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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

조선대학교 등록금 내고 휴학하면 바보

세상에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불합리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 해당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몇몇 사람에게만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은 규정이라서, 제도가 그래서, 바꿀 수 없다고...


조선대학교에는 2명 이상이 동시에 재학할 경우 가족장학금이라는 것을 준다고 되어 있다.

동시에 재학이라고 하면 해당 학기에 등록을 하고 수업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조선대학교 장학 규정에는 "해당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가족장학금 수혜 대상이 된단다.


다. 가족장학금은 당해 학기에 2명 이상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되며, 성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학금 혜택이 높은 학생에게 지급함.


공지사항에 이런 문구가 있다.


Q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면 해당학기 가족장학금 대상에 포함됩니까?

A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에는 가족장학금 대상에 포함되지만, 복학 학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안내 QnA 파일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


장학팀의 말에 따르면 가족장학금은 한 학기에 많은 돈을 내야 하는 학부모의 무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

미리 등록금을 낸 사람과 해당 학기에 낸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이며,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휴학하면서 등록금을 미리 냈던 사람들은 억울할 일인데

학교 측에서는 바꿀 수 없는 규정이라고 말한다.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안되고를 장학금 지급 조건에 넣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고 주관적이라 생각되는데...

하여간, 뭔가를 기대하고 등록금을 미리 낸 나만 바보가 되었다.

등록금을 미리 내고 휴학을 하면 등록금을 낸 해당 학기에는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되지만

복학하는 학기에는 가족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 학기에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했고, 이번 학기에 가족 중 한 명이 새로 입학을 했다면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는 그 학기에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가족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등록금 미리 낸 것이 무슨 죄라고...